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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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한도 제한 없음 담보부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인가요건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채무면책시기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기각 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전 7년 이내에 파산면책을 5년 이내에 개인회생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장점
  • 면책이 결정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 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  
  • 파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 면책 절차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채무,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생/파산
법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반면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의 차이점
구분 법인파산 법인회생
채무한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인가요건
  •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단, 회생채권자 2/3, 회생 담보권자 3/4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면책 대주주 등이 회사를 위해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개인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10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금액은 면제됩니다.
장점
✓ 도산기업의 대표자의 경우
  •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남
  • 조세부담의 경감
  •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짐
  •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


✓ 채권자일 경우
  •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
  •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
  •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 가능


✓ 도산기업의 직원일 경우
  • 체당금의 지급
  • 임금채권의 우선적 보장
  •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
  • 기존 경영자 경영권 보장
  • 보전처분결정 이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책임 면제
  •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수급 가능
  • 법인, 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의 일부는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 또는 감면 나머지 일부는 변제기한 유예, 분할변제로 권리 변경
  • 법인회생 신청 후 준비연도가 지난 1년 후 부터 최초 변제 시작
  •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변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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