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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정신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혼, 상속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준비와 상처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법률 조력에 그치기보다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조력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이혼 소송 요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 절차

  • 배우자 또는 상간자 대상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

  • 양육권/친권/양육비 소송

  • 성년후견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보전처분 신청

  • 혼인, 입양 무효 소송

  • 이혼, 입양, 혼인의
    취소 소송

  •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에 대한 허가

  •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상간자 소송의 유형
01.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되지만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 단계에서 피고로 지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이혼 소송 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당사자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손해배상금 액수는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01이혼소송 단계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받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 02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권자의 지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분담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양육자가 지정된 후에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조정이나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정해진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되어 지며, 통상적으로 한 달에 2번 숙박면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준양육비(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이 확정됩니다.
  • ①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 지역일 경우 가산, 농촌 등은 감산)
  • ② 자녀의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③ 고액의 치료비
  • 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 ⑤ 부모의 재산 상황 (가산 또는 감산)
  • ⑥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상속관련 분쟁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즉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이 승계하며, 그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그 대상으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현금들 외에도 주식, 보험, 자동차 등도 포함되지만,
유족급여와 대출금 채무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등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법
협의분할 심판분할 지정분할
적용 가능한 경우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합의 여부 당사자 전원의 합의 필요 합의 필요 없음 합의 필요 없음
분할 방법
  • -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 방법
  • - 절충하는 방법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
대금분할, 현금분할, 가격분할 등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
  •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 기여분
    기여분이란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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