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 심판분할 | 지정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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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경우 |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
합의 여부 | 당사자 전원의 합의 필요 | 합의 필요 없음 | 합의 필요 없음 |
분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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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 |
대금분할, 현금분할, 가격분할 등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