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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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개인 간, 기업 간 혹은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민사소송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칩니다.
민사 소송과 행정 심판 및 소송은 무엇보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세심한 증거수집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창해는 변호사들이 직접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는 이후 보다 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자주 이용되는 가처분으로는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스토킹 등을 이유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신청을 통해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여부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유형별 행정심판 청구대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영업허가 정지, 취소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자
  • 단란주점,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숙박업소 영업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에 대해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조세불복
조세불복이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와 지방세 모두 해당사항이 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로 구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 청구되기 전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불복이 가능하며,
청구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해 불복이 가능합니다.
  •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 세금부과
  •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등에 심사청구) 감사원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국세청에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국세청)등 기각결정
  • 행정소송(조세심판원 등에서 기각된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뉘며,
특히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여타 항고 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해당 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게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그칩니다.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게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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